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조건 알아보고 신청하기


분주한 도시 생활 속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은 평온한 탈출구를 제공하여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을 장려합니다. 자연에 깊이 뿌리내린 농촌체류형 쉼터는 현대적인 편의 시설과 시골의 고요함이 결합된 이상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에 앞으로 수요가 많을 거라 예상되어지는 이유입니다.이 글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중요성을 살펴보고 그 이점과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무엇인가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조건 알아보고 신청하기는 농촌 지역에 위치한 주택 솔루션으로 주민들에게 평화롭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쉼터는 일반적으로 넓은 생활 공간, 충분한 녹지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되었습니다. 목표는 농촌 생활의 이점과 현대적인 편리함을 결합하여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1. 시설규모2. 영농의무3. 제한지역
연면적 33m2이하
(처마) 외벽 중심선에서 1m이내 허용
(데크)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주차장)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
일정 면적 이상 영농활동 의무화
(부지) 쉼터와 부속시설(데크,정화조등) 합산의 두배면적
(영농)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활동 의무
최소한의 안전확보 및 영농 피해 방지 목적
붕괴위험지역 등 특정 지역에 설치 제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계획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하여 본인 직접 사용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 이용행위로 가설 건축물 형태의 쉼터 설치할 수 있고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 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 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사용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 최대 12년 이내로 하며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 존치 기간(최초 3년, 연장 3회) 설정 필요(국토부 의견)로 하고 있습니다.

부속시설로는 데크‧정화조‧처마, 주차장 등 부속시설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데크‧처마‧정화조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주차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설치를 허용하고 있어편의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및 기능 개선

농막은 그동안 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중인 일부 불법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기준 및 절차 제시하고 있어 이로운점이 많을것으로 보여지며
– (일반원칙) 전환(유예) 기간(3년) 내 쉼터 설치 절차* 이행 시 양성화
* 설치 신고 → 지자체 입지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 등
입지‧안전기준 충족 농막 중 쉼터 기준(33㎡이내) 부합 농막, 가설건축물/농지대장 미등재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 전화 및 기능 개선으로 변경 되어져 농막의 불편함을 다소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쉼터를 통해 기존 농막 관리 기능 개선 및 농지대장 등재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농막은 본래 기능(일시휴식, 창고 등)을 유지하되, 영농활동 편의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데크‧정화조 등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부속시설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합니다.
농지 대장 미등재 농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3년) 내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해 체계적 농막 관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농막인 면적 초과, 숙소 사용 등 불법 시설 농막은 3년간 전환 유도 후, 미전환 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설치 절차는 인근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순으로 진행 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절차 내용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입지‧안전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는 규격. 토지사용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 연면적 33㎡ 이하로 하나의 필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 설치할 경우, 각 시설물 연면적의 합계 33㎡ 이하 제한을 두며
설치 농지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확보 필요합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을 제외한 농지에 대한 영농 활동 의무화

설비기준은 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의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비기준이 정해집니다.

입지 기준도 중요한 부분이며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리도·농도 또는 현황도로(사실상의 통로)*에 접한 농지를 입지기준으로 보고 소방‧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여야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제한지역은 「하수도법」에 의한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붕괴위험지역,「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지역이 해당되오니 참고하세요.

농촌체류형 쉼터 확인, 신고, 등재 사항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농지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3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 지자체 시설 입지 및 안전기준 확인 후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신고이며 쉼터 설치 후 「농지법」 제49조의2에 의한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 농지대장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등재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추세를 나타냅니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 개선에서부터 경제적, 환경적 이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 생활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쉼터에 살기로 선택함으로써 개인은 자연과 공동체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확인했으니 온라인 신청 해보기


주택연금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을 하시면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신청내용 확인 및 심사를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신청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로그인이 필수 이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 온라인 신청 하기전 주택연금설명서 및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읽어 본 후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온라인 신청 후, 보증약정 및 대출약정 등을 위해 관할지사와 금융기관 내방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오니 참고해주세요.

주택연금 인터넷 가입신청 안내

주택연금 인터넷 가입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로그인2. 신청3. 심사및실행
금융/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신청내용 확인 및 신청서 제출담보주택조사/심사
보증서 발급통지/은행방문
주택연금온라인가입신청


주택연금 인출한도

주택연금 인출한도 설정가능 범위는 지급방식별로 설정 가능한 금액이 다릅니다. (인출한도를 설정한 경우, 인출한도를 설정한 만큼 월지급금은 감소하게 됩니다.)

– 일반형 주택연금 : 대출한도의 50%이내 (다만, 확정기간혼합방식은 5%에 해당하는 금액 의무 설정)
– 우대형 주택연금 : 대출한도의 50%이내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이하 ‘대출상환방식’) 및 대출상환우대방식 주택연금 : 대출한도의 50%이내

※ 대출상환방식 및 대출상환우대방식은 일반형 주택연금(종신지급방식) 대출한도의 50%를 초과하는 담보주택 선순위 주담대를 상환하면서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가능 합니다.
※대출한도 :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입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는 종신혼합방식으로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보증서 발급 시에 한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용도로 임대차보증금의 범위에서 대출한도의 90%까지 인출한도를 설정 가능 합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상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수령 전용통장입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이용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연금수급이 가능하니 주택연금 확정 되셨다면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최저생계비, 최대 입금금액은 185만원으로 제한되지만 통장 잔액은 금액에 제한 없이 유지 가능하며 출금 및 이체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발급방법은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 누구나, 신규가입 시 또는 연금수령 중 언제든 원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월지급금 185만원 초과자인 경우 반드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과 일반통장 둘 다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해야합니다. 월지급금 실행 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에 185만원까지 입금되오며, 185만원 초과되는 금액은 일반 예금계좌로 분리되어 입금되는점 참고해주세요.

주택연금 해지방법

주택연금 확정 후 중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 관할지사나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서 상환해야하는 연금대출잔액을 확인한 후,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서 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중도해지 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상환시점의 연금대출잔액으로, 연금지급액(월수령액, 개별인출금)+보증료(초기보증료, 연보증료)+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됩니다. 상환 후 상환영수증을 관할지사 담당자에게 팩스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시고, 주택연금 관련 등기 말소절차를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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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신청
(공사)
2. 심사
(공사)
3. 보증약정
/담보설정
(공사)
4. 보증서 발급
(공사)
5. 대출실행
(금융기관)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가입자 요건심사현장방문 조사담보주택 가격평가약정서 작성근저당권 설정/신탁등기보증서 발급(온라인)대출약정
주택연금 수령
기타 비용 납부


주택연금 신청조건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며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며,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하오니 참고하세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해당되고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하니 참고하세요.(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주택연금 월지급금 결정

주택연금액 월지급금 정할때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하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바탕으로 적용합니다.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되오니 참고하세요.

주택연금 수령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으며 이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가 있어 유용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 일반 주택연금 ]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

[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며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
부부합산기준 2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하는 방식


주택연금은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귀중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 신청 절차, 잠재적인 불이익, 그리고 그것이 상속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귀하는 귀하의 재정 목표에 가장 적합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택 연금 계산기를 정기적으로 사용하여 잠재적인 혜택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이 복잡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