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조건 알아보고 신청하기


분주한 도시 생활 속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은 평온한 탈출구를 제공하여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을 장려합니다. 자연에 깊이 뿌리내린 농촌체류형 쉼터는 현대적인 편의 시설과 시골의 고요함이 결합된 이상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에 앞으로 수요가 많을 거라 예상되어지는 이유입니다.이 글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중요성을 살펴보고 그 이점과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무엇인가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조건 알아보고 신청하기는 농촌 지역에 위치한 주택 솔루션으로 주민들에게 평화롭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쉼터는 일반적으로 넓은 생활 공간, 충분한 녹지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되었습니다. 목표는 농촌 생활의 이점과 현대적인 편리함을 결합하여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1. 시설규모2. 영농의무3. 제한지역
연면적 33m2이하
(처마) 외벽 중심선에서 1m이내 허용
(데크)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주차장)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
일정 면적 이상 영농활동 의무화
(부지) 쉼터와 부속시설(데크,정화조등) 합산의 두배면적
(영농)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활동 의무
최소한의 안전확보 및 영농 피해 방지 목적
붕괴위험지역 등 특정 지역에 설치 제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계획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하여 본인 직접 사용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 이용행위로 가설 건축물 형태의 쉼터 설치할 수 있고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 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 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사용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 최대 12년 이내로 하며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 존치 기간(최초 3년, 연장 3회) 설정 필요(국토부 의견)로 하고 있습니다.

부속시설로는 데크‧정화조‧처마, 주차장 등 부속시설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데크‧처마‧정화조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주차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설치를 허용하고 있어편의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및 기능 개선

농막은 그동안 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중인 일부 불법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기준 및 절차 제시하고 있어 이로운점이 많을것으로 보여지며
– (일반원칙) 전환(유예) 기간(3년) 내 쉼터 설치 절차* 이행 시 양성화
* 설치 신고 → 지자체 입지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 등
입지‧안전기준 충족 농막 중 쉼터 기준(33㎡이내) 부합 농막, 가설건축물/농지대장 미등재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 전화 및 기능 개선으로 변경 되어져 농막의 불편함을 다소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쉼터를 통해 기존 농막 관리 기능 개선 및 농지대장 등재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농막은 본래 기능(일시휴식, 창고 등)을 유지하되, 영농활동 편의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데크‧정화조 등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부속시설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합니다.
농지 대장 미등재 농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3년) 내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해 체계적 농막 관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농막인 면적 초과, 숙소 사용 등 불법 시설 농막은 3년간 전환 유도 후, 미전환 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설치 절차는 인근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순으로 진행 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절차 내용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입지‧안전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는 규격. 토지사용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 연면적 33㎡ 이하로 하나의 필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 설치할 경우, 각 시설물 연면적의 합계 33㎡ 이하 제한을 두며
설치 농지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확보 필요합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을 제외한 농지에 대한 영농 활동 의무화

설비기준은 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의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비기준이 정해집니다.

입지 기준도 중요한 부분이며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리도·농도 또는 현황도로(사실상의 통로)*에 접한 농지를 입지기준으로 보고 소방‧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여야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제한지역은 「하수도법」에 의한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붕괴위험지역,「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지역이 해당되오니 참고하세요.

농촌체류형 쉼터 확인, 신고, 등재 사항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농지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3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 지자체 시설 입지 및 안전기준 확인 후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신고이며 쉼터 설치 후 「농지법」 제49조의2에 의한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 농지대장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등재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추세를 나타냅니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 개선에서부터 경제적, 환경적 이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 생활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쉼터에 살기로 선택함으로써 개인은 자연과 공동체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