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올해 2024년 지급일 8월 말 예정
정부는 근로자와 사업자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 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지원되며, 올해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추석 전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혜택이니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목적은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늘려 생활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월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야 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입니다.
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4.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근로/자녀장려금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165만원
홑벌이가구>285만원
맞벌이가구>330만원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총급여액등)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x 700분의 260 (총급여액등)700~1,400만원 미만 : 260만원 (총급여액등)1,400~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60
맞벌이가구
(총급여액등)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x 800분의 300 (총급여액등)800~7,800만원 미만 : 300만원 (총급여액등)1,700~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등 – 1,700만원) x 2,100분의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