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지급일 올해 2024년 지급일 8월 말 예정

정부는 근로자와 사업자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 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지원되며, 올해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추석 전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혜택이니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목적은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늘려 생활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월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야 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입니다.

가구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유형 자세히 알아보기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 해당 사항 없음
홑벌이·맞벌이 가구: 4,000만 원 → 7,000만 원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신청제외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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